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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땐 최고 5년형·5천만 원 벌금"

2017.12.26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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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작 미술품을 제작, 유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계약서나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미술품 유통·감정 법률안'은 최근 이우환·천경자 파문 등의 위작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에 적용되던 사기죄보다 징역형은 낮아졌지만, 벌금을 더 높였고,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하기 때문에 사기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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