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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혐의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2017.12.28 오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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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숙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5개월 만의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매달 5백만 원씩,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뒤 친정부 집회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을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귀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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