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메신저 '바로톡' 사용 의무화

2017.12.29 오전 09:36
AD
관세청 직원의 '카카오톡'을 통해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용 메신저인 '바로톡'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전 직원에게 반드시 '바로톡'에 가입하고,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업무를 볼 때는 '바로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바로톡'은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별도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전체 대상자 40만 명 가운데 38%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