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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까지 구형

2018.01.01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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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납치 살해나 강간 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인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함께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일 경우 구형량이 가중됩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면 구형량을 감경하지만,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새 기준을 내놓았다며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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