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법원은 두 의원 모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최경환 의원 결국 구속 됐군요?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금 전 서울 중앙지법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씨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 이 전 기조실장 역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천만 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 전 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달 1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회기가 진행돼 어제(3일)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앵커]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이 먼저 발부됐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데요.
20여 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5억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 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는 전기공사 업자 김 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이 받은 자금 중 일부는 이른바 공천헌금의 성격이 있다고 의심되는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향후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어떤 점을 소명 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건넨 이들과 접촉하는 등 혐의를 감추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은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며,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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