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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600달러 카드 결제 시 세관 통보

2018.01.04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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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련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신용카드 이용·출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통보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관세 탈세를 막으려는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관련 논의가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됐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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