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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 숨지게 한 엄마 긴급체포

2018.01.15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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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39살 홍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4일 인천 간석동 자택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뒤늦게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영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홍 씨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해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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