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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安 "해당 행위"

2018.01.17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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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개정한 전당대회 관련 규정이 당헌과 정당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통합 반대파 측은 당비를 안 내거나 연락이 안 되는 대표당원을 명부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과 전당대회를 분산 개최하기로 한 점, 의장 권한인 투표개시와 종료를 자동으로 되게 한 점 등이 당헌과 정당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 개혁신당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 출범과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개혁신당의 틀을 갖추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통합 반대파의 움직임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더는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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