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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승객에 1억 배상 판결

2018.01.17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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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승객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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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와 승무원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여성 승객 장 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4년 3월, 파리로 가는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고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 씨 측은 주요 부위에 입은 화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힘들어져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실수로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쳐 라면이 쏟아졌다"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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