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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개 토막 낸 70대 노인들 '경범죄' 위반

2018.01.2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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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들이 대낮 도심 공터에서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내 입건됐지만 개 주인을 찾지 못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물 이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71살 A 씨 등 2명의 죄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개 주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했지만 수사 결과 주인 없는 유기견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 등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로 인근 여중생들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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