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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4구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4천만원"

2018.01.21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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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이 최고 8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의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 원으로 산정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4구 15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4천만 원, 기타지역 5개 단지는 1억 4천7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4구 15개 단지 중 인당 평균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 4천만 원이었고, 가장 작은 곳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석 달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1월 1일 부활함에 따라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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