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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40%는 전 남자친구가 범인

2018.01.26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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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40%는 전 남자친구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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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이 촬영돼 온라인 공간에 퍼지는 형태의 사이버성폭력 가운데 40%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에 대해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이버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흔적을 지우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하려 해도 월 200만∼30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사이버 불링'이 16%로 나타났습니다.

81건 가운데 여성이 피해를 본 경우가 7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특히 촬영물 유포 피해의 경우는 전 남친이 가해자인 경우가 12건으로 40%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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