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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부모 가정 ATM 수수료 감면

2018.01.28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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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다문화가정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ATM 수수료가 감면·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만 받는 ATM 수수료 감면 혜택을,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로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은행의 ATM 수수료 부담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소득 역진적 구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오는 3월쯤 기존의 수수료 감면 범위와 절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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