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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검토"

2018.02.13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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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려고 K스포츠 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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