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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1심 불복해 항소...신동빈도 예정

2018.02.14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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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항소장을 냈고 롯데 신동빈 회장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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