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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운전기사의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

2018.02.16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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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운전기사의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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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2월 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6년 3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디스크 발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적어도 업무로 인해 디스크 발병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일주일에 평균 6일, 하루에 6시간씩 2교대 근무를 했고 한 번 운전할 때마다 약 1시간 45분이 걸리는 노선을 3번 이상 운행해 목 디스크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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