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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선고..."사고 예상 어렵다"

2018.02.17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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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김 모 씨에게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가장자리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없어 운전자 김 씨로서는 사람이 도로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숨진 70대 노인이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과 김 씨가 제한속도를 어기지 않고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0월말 저녁 9시 30분쯤 편도 2차선인 경기도의 한 국도에서 버스를 몰고 가다 길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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