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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정

2018.02.19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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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도 국선변호인이 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선 변호사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연수원 44기의 장지혜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을 기다렸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공천개입 사건은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론 사건은 아니지만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돼 법원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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