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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없는 곳에서 밀봉한 소변·머리카락...마약투약 증거 안돼

2018.02.19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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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밀봉했다면, 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51살 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료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돼야 하는데, 차 씨의 투약 증거로 제출된 소변과 머리카락은 피고인 눈앞에서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투약 전과가 있는 차 씨는 2016년 9월 서울과 인천, 천안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를 수사한 경찰은 당시 차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로 제출받은 후 이를 차씨가 없는 장소에서 밀봉한 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가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회신했지만, 차 씨는 국과수에 보낸 소변과 머리카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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