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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목적'...연인 살해하고 시체 유기한 50대男 '무기징역'

2018.02.19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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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목적'...연인 살해하고 시체 유기한 50대男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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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목적으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피고는 사귀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지인과 함께 숨진 여성의 시신을 이불에 싸 부산 남구의 한 하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5천여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곧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여성이 숨진 뒤 금품을 갈취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6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계획하에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시체 유기에 동참한 공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공범은 "개 시신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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