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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前지국장에 보상금 인정

2018.02.20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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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토 전 지국장이 낸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숙박 비용 등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천900여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들인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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