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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70억 전용' 민선식 YBM회장 1심 징역 2년

2018.02.2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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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수십억 원의 외국인 학교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민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회장은 교비로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학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등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의 부인 등이 판교캠퍼스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도 교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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