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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천만원 배상하라"

2018.02.20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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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표가 곽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 씨는 박 전 대표에게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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