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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은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

2018.02.21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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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같은 기준을 이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명문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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