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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1심 무죄..."관찰기간 갱신 위법"

2018.02.21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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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씨가 1심에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습니다.

이후 보안관찰 대상자가 된 강 씨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보호관찰법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따르지 않다가 벌금형에 이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강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은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다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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