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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진료비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2018.03.12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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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할머니.


입원비가 걱정이라는데요.

손녀: 할머니 걱정하지 마~.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데... 병원비가 80만 원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 돌려받는대

할머니: 그게 진짜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라 하더라도, 일부는 환자가 내야 하는데요. 이걸 본인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입원비의 20%, 외래진료비의 30%~60%, 약값의 30%는, 개인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병원 영수증을 보면,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이 해당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개인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 한해 소득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은 80만 원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면 되는데요.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상한액이 2017년보다 40~5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낸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내년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 그래서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해당합니다. 할머니가 2018년 한해 동 안 낸 본인 부담금이 283만 원이라고 하면, 상한액인 8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20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120일 이하 입원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환급은 2019년 8월경 안내문을 받으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인하된 본인 부담상한액.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상한액이 지난해보다 40~50만 원 정도 낮아졌으며,
▶올해 초과된 금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내년 8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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