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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2018.03.16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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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치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것으로 조사된 226명에 대해서 사실상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는데 먼저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그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강원랜드에서 2015년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3년에 카지노 딜러를 포함해서 하이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518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493명이 부정청탁 의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조사를 더 해 보니까 226명은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전형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상태에서 다른 응시생들이 탈락이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죠.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산업통상부가 2016년 2월에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래서 춘천지검에서 2017년 4월, 즉 그 수사 의뢰를 받고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7년 4월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하고 그리고 인사팀장인 권 모 씨를 불구속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정청탁을 해서 합격한 인원이 493명인데 이 가운데서 점수조작 등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면직처분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정청탁으로 해서 어쨌든 불법은 드러나지 않은 합격과정에서 점수조작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거네요?

[인터뷰]
지금 현재 얘기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전체 직원이 3541명인데 그중에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배제 조치를 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쪽이 다 폐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 자녀이거나 또는 이미 그쪽에서 취직이 확정돼서 그쪽으로 와서 주민이 된 사람들이 주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도 어떤 다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미적미적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담자 그리고 부정 합격자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뒤로 미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죠.

[앵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에는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너무 지지부진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였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문제가 된 것은 2013년 취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드러난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 500명 넘게 채용을 했는데 거의 490명 정도에 대해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라고 한다고 하면 부정청탁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지만 관련된 인사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실무적으로 채용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직무에서 배제는 됐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그냥 근무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강원랜드 전체 직원이 3500명 정도 되는데 한 7~8%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청와대에서 칼을 뽑았는데요.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부정청탁자는 빼고 점수까지 조작한 260여 명에 대해서는 아예 직권면직을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엄단을 하고 향후에 공기업이라든가 준공기업에서 취업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부패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청와대의 의지를 보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젊은 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취업비리에 관련한 보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건이 발견이 됐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대규모로 이런 취업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말이죠. 앞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확산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어왔고요.

지금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청년실업과 관련돼가지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이 비리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쪽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소수의 의견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특별점검에서 채용비리로 적발된 것이 전체 2300건, 다른 데까지 다 포함을 시키게 되면요. 그것이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채용비리 수사에 의뢰된 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즉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면 확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일을 하다가도 도중에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 즉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직권면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지 않느냐. 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청와대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직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소명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면직으로 나갈 경우에는 226명 같은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채용된 때로부터 한 3~4년 내지 4~5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의혹을 기준으로 해서 면직을 한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일부는 구제될 가능성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열심히 해서 제대로 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나를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직권면직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직을 유지를 하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법적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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