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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 치료 목적 의료기기 직구 쉬워진다

2018.03.17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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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일이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아용 인공혈관' 등과 같은 희귀 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공공기관이 환자를 대신해서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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