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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허위 민원 신청 내부 직원 '파면' 결정

2018.03.20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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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다수의 민원 신청을 한 직원을 파면했습니다.

방심위는 어제(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의를 빌려 대리 민원을 신청해 방심위가 법정 제재 등을 결정하도록 한 A 전 팀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물어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A 전 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반인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3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해당 팀장에 대한 파면 결정과 함께 해당 사안이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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