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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해 비트코인 받고 판 유학생 일당 검거

2018.03.21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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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고판 유학생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살 김 모 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2016년 5월∼2017년 9월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마약을 국내 판매책 서 모 씨에게 전달했고, 서 씨는 지인 10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밀 인터넷 '딥웹'에서 마약을 판매했고 마약 대금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서 씨 일당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서울 강남 클럽에서 서로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5살 김 모 씨 등 66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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