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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급환자 실으러 가다가...구급차 전복, 구급대원 튕겨나가

2018.03.21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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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실으러 가다가...구급차 전복, 구급대원 튕겨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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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환자를 구하러 가다가 사고를 낸 소방대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어제(20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교차로 사거리에서 호흡곤란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구급차가 쏘렌토 차량과 충돌해 전도됐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구급대원 한 명은 뒷문으로 그대로 튕겨져 나가 크게 다쳤다. 구급차에는 김 모 씨 등 소방관 세 명이 타고 있었다. 한 명은 타박상에 그쳤지만 나머지 두 명은 각각 발목과 빗장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구급차와 부딪힌 쏘렌토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고 진료 뒤 귀가했다.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는 긴급 환자를 구하려고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고 온 쏘렌토 차량과 충돌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신호위반이었지만, 우리나라에는 '구급차 운전 신호위반 사고 시 면책 조항'이 없는 탓에 소방대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국민을 위해 뛰는 소방관들에게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급차와 부딪힌 사고 차량은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일반 차량에 그 책임을 100% 물게 한다. 인명 구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먼저 배려하게 만들려는 의미다.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소방관을 배려한다면, 그 선순환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출동중 귀소중 도로교통특례법 적용(119소방차, 구급차) 및 사고시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구급차에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시민 의식도 더욱 고취돼야 할 것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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