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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 적용"

2018.03.22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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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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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 적용"


"4년 연임제 개헌해도 문대통령에 미적용"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 선호"

"권력구조 개편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야"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


"책임정치 구현 위해 4년 연임제 필요"

"여론조사 결과 5년단임제보다 4년연임제"

◇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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