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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연령' 등 개헌안 일부문구 수정

2018.03.25 오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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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내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대통령 개헌안 제25조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개정안이 18세 미만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제35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부칙 제1조 제1항의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도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법제처 심사결과를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접수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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