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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반려견 우산으로 때려죽인 남성 벌금형

2018.03.29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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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반려견 우산으로 때려죽인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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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의 여자친구가 키우던 프렌치불독이 쓰러진 모습/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여자친구가 기르던 반려견이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때려죽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가 키우던 프렌치불독 '뽀샤'가 자신의 손과 입술을 문다는 이유로 뽀샤를 발로 차고, 우산으로 내려쳤다. A 씨가 수차례 구타한 결과 뽀샤는 심한 간 손상에 의한 출혈로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개 우는소리가 계속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뽀샤는 거의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고, 우산은 대가 부러질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뽀샤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 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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