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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지점 38곳으로 늘어

2018.04.10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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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안에서 패류 독소가 기준치인 kg당 0.8mg을 초과한 곳이 35곳에서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조사 지점 96곳 가운데 40%에 달합니다.

멍게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돼 생산금지 품목이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9개로 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독성이 패류의 체내에 쌓이며 생깁니다.

독성이 쌓인 패류를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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