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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6일 하루 주식 매도한 모든 개인 손실 보상

2018.04.11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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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6일 하루 주식 매도한 모든 개인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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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주식의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6일 하루 동안 팔았던 모든 개인 투자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11일)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 범위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점을 6일 삼성증권 최고 가격인 3만9천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와 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오늘(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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