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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것 없나?…깐깐한 '피지' 입국신고서

2018.04.12 오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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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현지인들의 친절함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한 우리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성민 사무관님 피지에 입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전성민 사무관]
바로 입국신고서를 사실대로,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화 오천 달러나 만 피지 달러 이상 소지했다면 반드시 입국신고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에 표기하지 않고 적발되면 수감 돼 재판을 받고 소지금액의 30%를 몰수당합니다.

피지 당국은 이와 관련된 법률을 매우 엄격히 집행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국신고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다른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성민 사무관]
피지는 세관과 검역 심사를 철저히 하는 나라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입국신고서 식품류 반입 관련 항목에 꼭 표시해야 합니다.

표기하지 않고 적발되면 400 피지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수산물, 육류, 유제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져가는 라면도 육류 성분이 들어있다면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피지대사관과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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