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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3개월 정지 제재

2018.04.12 오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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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며,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5천만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습니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 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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