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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가격 하한선' 담합 레미콘업체 무더기 적발

2018.04.15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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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7년에 걸쳐 담합한 경인 지역 레미콘 업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6억 9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경기 김포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유진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일시멘트 등 27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 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유진기업 27억 5천여만 원, 한성레미콘 13억 4천여만 원, 서경산업 11억 2천만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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