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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게임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 착수

2018.04.15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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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과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게임업체에는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안드로이드 버전 게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가운데 하나의 앱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의 종류를 묻고,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 앱스토어를 합쳐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마켓입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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