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2018.04.17 오후 10:14
AD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심위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와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