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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사망 알았지만 신고 안 해"

2018.04.1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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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과 함께 숨진 충북 증평군 41살 A 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36살 B 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저당 잡힌 언니 차를 팔자마자 출국한 B 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A 씨 모녀 사망 사건과 A·B 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수사팀이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에 머물던 여동생 B 씨의 입국을 종용하던 중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지금까지 여동생 B 씨와 12차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출석하지 않은 B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여동생 B 씨는 어젯밤 8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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