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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여제자 성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8.04.19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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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예절을 가르쳐주겠다며 졸업한 여제자와 만나 만취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술 예절을 가르쳐 준다며 졸업생 B 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지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했을 때 술 예절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여제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성추행한 A 씨는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함에도 교사 지위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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