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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2018.04.19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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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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