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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항소심도 무죄

2018.04.20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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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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