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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무죄 확정

2018.04.22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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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념이나 체제를 강조한 문건 등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방병무청 공무원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북한외무성 성명이라는 제목의 조선신보 기사 등을 올려 2012년 기소됐습니다.

또 북한의 선군정치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자와 문건, 음악·영화 파일 다수를 소지하거나 제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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