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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입찰 비리'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2018.04.25 오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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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음향기기 업체 대표 67살 조 모 씨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CCTV 설치업체 대표 차 모 씨, 군 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함께 대북확성기 계약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바꿔 사업권을 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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