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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징역 20년 주범, 2심 불복...대법원서 판결

2018.05.01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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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살 김 모 양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에 불복한 김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공범 20살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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