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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 30대 구속영장..."홍준표 폭행 계획도 수사"

2018.05.06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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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식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폭행하려고 계획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하는 척 다가가서 오른쪽 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 31살 김 모 씨입니다.

현장에서 제압당한 김 씨는 자유한국당을 싫어한다고 말하다가 가족 얘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 그래 나는, 나는 00이다. 내가 직업 있으면 여기 왔겠나. 나도 OO이다. 인정한다. 여태까지 '모태솔로'고 나는 어머니 때린 적도 있다.]

경찰은 정당 원내대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치 2주짜리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상해와 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를 해칠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뒤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 : 범죄를 목적으로 그 장소로 들어갈 때는 건조물침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홍준표 대표 폭행 계획도 세웠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러 통일전망대에 갔다가 국회로 이동했으며,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말했지만, 통신 수사나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 배후 등을 추가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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