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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살인 미수 혐의 적용해야"

2018.05.08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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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벌어진 광주 집단폭행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을 내리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하며 "너 오늘 죽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자신들이 저지른 폭행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며,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해 눈이 실명할 위기에 빠진 피해자는 내일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에게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해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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